'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이용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논란이 일고 있...
2024. 12. 3.
변호사 AI 광고 협회 인증 받아야… 변협 새 광고 규칙 논란
'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이용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논란이 일고 있...
2024. 12. 4. 수
법먹다, 법률신문 뉴스레터의 새 이름입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2024년 12월 1일)을 맞아 뉴스레터 '굿모닝로747'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스레터 이름도 ‘법먹다’로 바꿨습니다. 법률신문의 새 뉴스레터 ‘법먹다’는 '밥'처럼 꼭 필요한 법 뉴스와 법조 소식을 매일 아침 독자 곁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법률신문 독자분들이 매일 잊지 말고 법을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변호사 AI광고 협회 인증 받아야… 변협 새 광고 규칙 논란
'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이용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규칙에 관해 "AI를 이용해 돈을 벌거나 변호사업에 접목하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협회 인증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나체 녹화는 '신체 촬영'일까?
대법원이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